수형자 상벌제도 전반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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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상벌제도 전반의 정리
수형자 상벌제도 전반의 정리

1. 개요

1) 상우제도
수형자분류처우규칙에서 소득점수 중 상훈점수를 인정하고 있으며 상우 방법으로는 소장표창, 특별작업상여금의 지급, 접견횟수의 증가, 가석방, 귀휴제 등 개방처우를 활용하고 있다.
2) 징벌제도
징벌제도의 운영상의 원칙
1. 명확성의 원칙: 법률이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규칙으로 적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2. 필요최소한의 원칙
3. 보충의 원칙: 질서유지를 위해 달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4. 비례의 법칙: 위반 원인과 내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처벌내용의 적정화

2. 수형자 징벌제도

1) 징벌의 문제점과 개선안
가. 소장이 모든 징벌을 집행하는데 경미한 것은 단위사동 징벌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권하고 중한 것만 징벌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나) 징벌의 준수사항이 너무 광범위 하므로 포관적인 규정을 삭제하고 질벌의 대상이 되는 준수사항을 엄격하게 한정한다.
다) 절차적 권리의 보장과 구세수단이 미흡하다.

2) 징벌의 사유
가.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행위
나. 자해행위
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 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라. 흉기, 주류 등 허가되지 아니하는 물건을 제작, 소지, 사용, 수수 또는 은닉하는 행위
마.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3) 징벌의 종류(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가. 경고
나. 1월 이내의 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
다. 2월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라.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마. 2월 이내의 금치

4) 징벌위원회
가. 징벌은 징벌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하며, 징벌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 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당해 교도소 등의 부소장과 과장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나) 징벌의 선고와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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