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법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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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법 현실
낙태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법 현실

1. 들어가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낙태와 관련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는 헌법, 형법, 모자보건법, 의료법이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 법은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낙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해석 문제가 늘 그렇듯이 각각의 법은 낙태의 허용과 금지간에 상당한 갈등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낙태를 합법화 시켜주는 것일지라도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 이상 자유로운 판단과 섣부른 결론은 위험한 것일 수밖에 없다.

2.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
모든 국민은 人間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3. 형법

제 27장 - 낙태의 죄

제 269조【낙태】
① 婦女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1995.12.29 개정〉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

제 270조【의사동의 낙태, 不동의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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