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직업교육 제도 및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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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직업교육 제도 및 체계
독일의 직업교육 제도 및 체계

1. 들어가며

독일에는 정규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직업학교에 취학할 의무가 있다. 직업교육학교에서는 기업체의 실무교육과 병행하여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대체로 18세 혹은 18세가 넘더라도 직업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이 의무가 끝난다.
이원적 체제 안에서의 직업교육(학교와 기업이 공동으로 담당) 이라고도 불리는 독일의 직업교육체제는 국가가 공인하는 직업에 대한 교육을 기업체와 학교에서 동시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업교육의 정신은 독일 국민이 자신의 직업을 소중히 여기고 하는 일에 대한 이론과 실천능력을 겸비하도록 이끌었다. 직업교육은 폭넓은 기능직에 취업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직업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공통적 경험의 밑바탕을 형성시키게 된다. 생산직이나 사무직 또는 관리직에 종사하는 상급자, 하급자 그리고 작업동료 모두가 이러한 작업상의 공통기반을 갖도록 하는 것이 직업교육이다.

2. 이원적 체제의 도제교육

도제교육의 형식을 지닌 직업교육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기업체에서 진행되는 실습위주의 교육이 직업교육학교에서의 수업을 통해 보충·보완된다는 점이다. 교육의 중심점은 기업체에 있는데, 그것은 단지 교육시간의 분배상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측면에서 그렇다. 그래서 도제교육을 직업교육학교에서의 수업과 구분해 흔히 기업체의 직업교육 이라 부르기도 한다.

3. 기업체의 직업교육

독일의 기업들은 국제경쟁력이 있는 우수한 인력을 양산하기 위해 국가와 협동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업체에서 직업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또는 공공 사업체와 민법상의 교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을 통한 교육기회를 얻으려면 직업청에서 직업 상담을 통해 자리를 소개 받거나 혹은 비공식적 관계를 동원해 스스로 알아봐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는 대개 시험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지원자들을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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