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정제도는 인사관리 전반에 활용되어야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대부분 승진, 승격에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다른 부분에의 이용은 저조한 편이다. 최근 인적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연공주의에서 능력주의로 변화되고 있음으로 평정제도의 활용목적도 다양하게 변모되어야 한다.
① 종업원의 능력이나 업적, 공헌도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인사처우를 실현하기 위해 승진, 승격, 승급, 상여금에 활용되어야 하고, ② 종업원의 능력이나 적성을 분석 평가하여 적재적소의 배치를 실현하기 위해 배치 이동에도 활용되어야 하며, ③ 현재 혹은 장래의 직무수행능력과 본인의 능력 발휘도나 신장도를 비교하여 교육훈련의 필요성 여부와 계발에 필요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훈련, 능력개발, 육성에 활용되어야 한다.
2. 평정제도와 보상체계의 연계강화
임금관리를 통해 의욕을 고취시키고 임금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간의 공정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경우 임금의 대부분이 집단적으로 결정되거나 근속에 의한 자동호봉승급 내지는 비고과 상여금 형태로 지급되는 등 개인의 능력이나 공헌도, 성과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고과승급제나 고과상여금제가 정착을 못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의 동기유발 효과도 지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고 열심히 노력하고 땀흘린 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정립하여 평정제도와의 연계 속에서 임금이 개인별 능력, 업적에 따라 주어질 수 있도록 평가제도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