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권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
‘인권’이란 ‘인간답게 살 권리’이다. 사람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인간답게 살 권리는 스스로 쟁취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이다.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 권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쟁취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권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중요하고, 이러한 인권의 주어짐은 어릴 때부터의 정의적 태도가 길러진 사람들에 의해 주어진다. 인권을 쟁취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돕기 위한 마음을 학습자(아동)가 가짐으로써 세상의 갈라진 물길은 하나의 통로로 흐를 수 있다.
인권의 중요성을 알고, 인권을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해결하려고 하는 행동적 목표를 위해서 인권은 반드시 가르쳐져야 하고, 학습자는 이를 학습하여야 한다.
(2)수업 후에 아이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가
3단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는 (1)누려야 할 권리, 지켜야 할 의무를 먼저 학습한다. 그 후에 (2)보호해야 할 인권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 (1)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의 종류와 필요성을 알고 (2)에서 인권의 소중함을 깨달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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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점은행제의 취지와 효과 [특별기획-학점은행제도와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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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운 실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졸업(교육학 박사)
- 한국교육개발..
[경찰과 국민] 경찰조직의 국민의 권리보호, 대응적 경찰조직 [경찰과 국민] 경찰조직의 국민의 권리보호, 대응적 경찰조직
목차
경찰과 국민
I. 대응적 경찰조직
1. 개요
2. 국민입장의 이해
II. 국민의 권리보호
1. 개요
2. 국민에 대한 배려
1) 피해자 심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