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연동제_기반시설연동_개발이익환수_문제점_개선방안_시사점__도시계획제도1P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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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연동제_기반시설연동_개발이익환수_문제점_개선방안_시사점__도시계획제도1P요약
기반시설연동제

1. 서 론
○ 개념 및 배경
◦기반시설연동제는 난개발에 대한 대응책으로 탄생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새로이 등장한 제도로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해짐으로써 교통혼잡,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반시설의 추가적 설치를 필요로 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간접적으로 환수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기반시설연동제는 개발밀도관리구역제과 기반시설부담구역제로 구분되며, 최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기반시설부담금제를 폐지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도입하였다.

2. 토지적성평가의 구분 및 수행절차
① 개념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운 도심 등 기존시가지에 기존 기반시설의 수용범위를 고려하여 개발을 허가함
② 지정대상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도로율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
◦향후 2년 이내에 수도 수요량 및 하수발생량이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향후 2년 이내에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에 대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③ 지정기준
◦도로서비스 수준 : 대상지역에 면하는 간선도로로 진출입하는 도로의 서비스수준이 FFF 상태가 1회 30분 이상으로서 1일 3회 이상이고 주3일 이상 발생하는 지역
◦구역 경계는 도로‧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선 등을 기준으로 분명하게 구분
④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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