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시민생활] 악법도 법인가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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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시민생활] 악법도 법인가에 대한 나의 생각
악법도 법인가

법이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고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악법은 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독약이 약이 아니라 그냥 독인 것처럼, 악법도 법이 아닌 그냥 악이라고 생각한다.
악이란 도덕적 또는 종교적 관점에서 부정적인 것을 말한다. 또는 옳지 못하고 이기적인 행동이며, ‘죄’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악법은 의미상으로도 모순이다. 악이라는 것이 ‘죄’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라는 의미 하에 죄를 짓는 법은 있을 수가 없다.
앞에서 말했듯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사회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악한 법을 내세울 수는 없다.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도 악법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법 안에 갇혀 있었던 적은 있다. 독재정권 시절, 악법이라고 칭할 수 있는 유신체제도 겪었고, 한나라였지만 분단되어 다른나라가 되어버린 바로 옆동네 북한은 현재까지도 악한 법이라는 것이 시행 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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