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 아동학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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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 아동학대에 대해서
학대란
아동학대(child maltreatment)는 성인이 고의적으로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태만하게 돌보거나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말한다.

☞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

아동학대는‘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학대 행위’를 말하며, 여기서 학대 행위란‘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체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1989)

아동복지법 제2조에 의하면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 아동학대의분류

(1) 신체적 학대

보호자가 사고가 아닌 다른 것으로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호자의 반응으로 해서 초래된 것을 포함해서, 여하한 이유에서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혹은 입도록 허용한 것을 말한다.

(2) 정서적 학대

아동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구속, 억제 혹은 감금 언어적 혹은 정서적 위협, 기타 가학적 행위를 포함한다.

① 신체적 구속, 억제 혹은 감금 : 아동의 팔다리를 결박하거나 혹은 체벌의 목

적으로 좁은 공간에 감금하거나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언어적 혹은 정서적 위험 : 다른 형태의 학대 행위(예를 들면, 구타, 성적 학

대 행위, 유기 등)를 위협하거나 아동의 인격, 존재, 감정이나 기분을 무시하

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③ 기타 가학적 행위 : 명백하고 잔혹하고 학대적인 부당한 대우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신체적 혹은 성적 학대에 대한 위협이나 위해의 가능성, 고의적으로

식사나 잠자리, 기타 아동에게 필수불가결한 것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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