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의 예방

1. [장애인복지론] 장애의 예방.hwp
2. [장애인복지론] 장애의 예방.pdf
[장애인복지론] 장애의 예방
장애의 예방
 
1. 임신 전 예방
● 결혼을 앞둔자 즉, 혼전이나 임신 전에 자신과 상대방의 신체 및 건강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여 임신 전 기형아와 장애를 예방하고 여성의 건강도 지킬 수 있음.
 1) 임신 전 건강진단
● 건강검진을 받아서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해야 함.
● 임신 전의 기본검사 - 필수 : 혈액검사, 소변검사, 간염검사, 혈청검사, 흉부 X선 검사
여성의 경우, 냉이 있다거나 월경이 불규칙하면 호르몬 검사를 비롯한 산부인과적 검사
기형아 출산한 부모는 모두 염색체 검사.
● 매독, 임질 등의 성병과 결핵과 같은 전염병은 완치 후 결혼하는 것이 좋음.
●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갑상선 질환도 사전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하여야 함.
  [xml:namespace prefix = o /][xml:namespace prefix = o /][xml:namespace prefix = o /]
(1) 저체중(2.5 이하) 출생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
① 전염성 질환
▶ 결핵 : 골반결핵을 일으켜 불임증이나 자궁의 임신이 될 수 있음.
아이와 산모를 격리시키고 아이에게 B.C.G.백신을 놓아야 함.
▶ 간염 : 조산율이 높아 산모는 병원에서 치료및 안정을 취해야함.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것이 바라직 함.
▶ 임질 : 아이가 출산시 산도를 통과할 때, 눈이나 다른 점막에 감염되어 결막염으로 실명 할 수도 있어 반드시 발견 즉시 치료해야 함.
임산부는 산전 간호 시에 자궁경내막 배양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위험 도 환자에게는 후반기에 재검사가 필요함.
▶ 헤르페스 감염증 : 임산부의 하부생식기관에 있던 바이러스가 자궁 속으로 들어가 태아 에게 침입하거나 분만 중에 하부 생식기관으로부터 태아에게 직접 감염될 수 있음.
선천성 혹은 신생아 감염은 사망률60%에 이르며, 생존자의 절반에서 눈과 중추신 경계의 손상을 동반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