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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개론

대학생인 ‘국민이’는 집에서 축구중계방송을 시청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축구광인 ‘국민이’도 전,후반 45씩 되는
긴 플레이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동일한 즐거움
(효용)을 얻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경기 중간에 15분에 이르는 하프타임휴식 이후로
축구시청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효용)이 경기 전반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한계효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감 하기 때문이다.
한계효용(Marginal utility : MU) 이란, 추가적인 재화의 소
비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을 말한다.

하지만, 한계효용의 감소로 인해 총효용이 음수를
띄지 않는 한 플러스 값인 총효용은 ‘국민이’가 경
기를 계속 시청할 유인(incentive)을 가진다.
→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어떤 재화의 소비량을 증가시킬 때,
추가 1단위에서 얻는 효용이 점차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를 한계효용체감의 법칙(the 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이라고 한다.

실생활 속의 예
맥주를 마실 때, 첫 번째 잔과 두 번째 잔의 만족감의 차이.

게임을 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는 만족감의 차이.

발상의 전환

연인이 이별하는 경우도 한계효용체감
현상으로 해석 할 수 있을까

→ 사랑의 유효기간을 연애를 하면서 얻는 만족(효용)의 감소로 전체적 만족(총효용)이 연애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기준선 보다 밑에 위치하는 시점으로 정의하면, 한계효용체감으로 인해 이별한다고 해석 가능

하지만 모든 연인과 부부가 2년 6개월 만에
헤어지지 않는 것은, 개개의 편차와, 시기가
길어지면서 연애로 얻었던 체감된 만족(한계
효용)을 다른 요소들이 대체 하기 때문이다.
(정, 심리적 안정감, 재정적 측면,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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