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수발보험 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써,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며,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그 자녀들도 장기요양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의가 있다.
2-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수
※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대상 연도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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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
I.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의
II.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III.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대상
IV.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1. 재가급여
1/ 단기보호
2/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