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적_관광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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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_관광자원
REPORT

문화적 관광자원

차 례

▒ 무 형 문 화 재

● 지 방 무 형 문 화 재

● 중 요 무 형 문 화 재

▒ 유 형 문 화 재

● 건 축 물

● 공 예 품

● 문 예 품
▒ 무 형 문 화 재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기타의 무형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을 무형문화재라 한다. 이 무형문화재 중에서 중요한 것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우리나라 중요무형문화재 1호는 종묘제례악이다.
무형문화재는 이와 같은 기능이나 예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두드러진 솜씨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다. 무형문화재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에서 지정한 지방무형문화재로 나누어지며,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하고 보존하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개인 보유자(인간문화재)와 보유 단체도 인정한다.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보통 5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전수생 선발연령은 18세 이상, 음악․무용분야는 30세, 공예분야는 35세, 연극․민속놀이․제례분야는 40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무형문화재의 작품 및 예능 발표회는 의무적으로 매년 1회 이상 해야 한다.

● 지방무형문화재

서울특별시
◦서울송절주(음식) - 서울 시도무형문화재 2호
⇒싱싱한 소나무 마디 삶은 물과 쌀로 빚어 만들며, 약으로도 쓰이는 술
◦매듭장(공예기술) - 서울 시도무형문화재 13호
⇒끈목을 이용해 여러 가지 종류의 매듭을 만들거나 술을 다는 기술을 가진 사람
인천광역시
◦단소장(공예기술) - 인천 시도무형문화재 2호
⇒단소를 만드는 사람 또는 기술을 말하며, 단소는 세로로 부는 악기로 관악기의 하나
◦대금장(공예기술) - 인천 시도무형문화재 6호
⇒삼금(대금․중금․소금) 가운데 하나인 대금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기술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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