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새로운 사회안전망 보충의 필요성
현행 사회안전망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와 극빈층을 위주로 실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이 있는데, 이는 소득이나 직업, 지역 간의 차이에 관계없이 일정한 자격 요건을 정하여 강제적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빈곤문제에 봉착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IMF이후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였는데 이에 따라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의 대두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생겨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보호, 실업급여, 노숙자보호 등의 사회안전망사업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A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인 선
B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인 선
자료 : 2005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포괄적인 빈곤대책으로서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빈곤한 가구는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산조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자산조사가 초래하는 사회적 낙인과 그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수치감을 유발하는 폐해로 인해 근로빈곤계층은 수급신청을 기피하고 있어 그 계층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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