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총량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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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총량 관리제도
오염 총량관리제도란

간략하게 요약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목표 수질을 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 수변 구역제도, 토지매수제도, 주민지원제도, 물 이용 부담금제도, 수계관리위원회 등을 골자로 하는 4대강 특별법 제정 시 유역관리 수단으로 도입

- 오염 총량관리제는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 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허용부하 등을 산정하여 해당 총량관리 단위유역(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목표 수질을 달성 할 수 있는 허용 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

- 오염 총량관리제는 지역개발 계획과 수지개선 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지역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전화된 물 관리 정책 수단

- 오염 총량관리제는 목표수질을 초과한 수계지역에서 시행되며 시행 시 지자체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면 줄인 양만큼 해당지역 개발 용량은 늘어남에 따라 수질보전노력 그 자체가 해당 지자체의 인센티브가 되는 것으로 친환경적 수질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 동시 추진 가능

오염 총량관리제도의 도입배경

- 환경부가 1998년 물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로 한강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환경부는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려 하였으나 관련 자치단체들의 반대로 인해 자치단체별로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 하천의 허용 오염 부하량을 고려하지 않는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농도 규제만으로는 오염부하의 양적 증가 통제 곤란

- 우리나라 하천의 중․하류에는 인구 및 산업시설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현행 농도 규제 방식으로는 환경기준 달성 한계

3. 총량관리제 개념

오염 총량관리제는 수변 구역제도, 토지매수제도, 주민지원제도, 물 이용 부담금제도, 수계관리위원회 등을 골자로 하는 4대강 특별법 제정 시 유역관리 수단으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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