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자료] 일본의 발생원 TMS(CEM)의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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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자료] 일본의 발생원 TMS(CEM)의 운영현황
일본의 발생원 TMS(CEM)의 운영현황

1. 관련근거 : 대기오염방지법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환경보전 등에 관한 조례로 규정
1987년부터 설치운영

2. 부착대상 및 항목

부착대상
항목
비고
보일러, 발전시설
소각로 등 32개 시설
SO2, NOx, 먼지, HCl, NH3, O2, THC, 악취 등

3. TMS 운영현황

구분
측정항목
전국
환경처
오사카시
기타지방
자치단체
비고
대기측정국
SO2,NOx,CO,PM10,O3,풍향,풍속,일사량,온도,습도
1,419국
23국
14국
1.382국
그림참조
자동차배출가스
SO2,NOx,SPM,블랙카본,CO,HC,교통량,풍향,풍속,온도,습도
346국
3국
11국
332국
그림참조
수질
COD,DC,수온,pH,탁도,전기전도도,유량,COD부하량,TOC,BOD,NH3,TN,TP
5,516국
5,516국
29국
1500국
그림참조
산성우

23국
3국
-
20국
그림참조
발생원(공장)
SO2,NOx,O3,연도배가스유량,연료유량,연료가스유량,발전전력량,석탄량,HCl,HF,NH3등
2,128사
-
75사
2,053사
그림참조

별첨) 그림 1, 그림 2, 그림 3 참조

4. 분석데이터 활용 및 행정처분

구분
내용
비고
환경처
오사카시 및 지방자치단체
데이터활용
․환경정책수립
․오염저감대책수립
․환경오염방지법개정
․총량규제
․환경오염방지 및 저감대책에
반영

행정처분
(규제)
-
․측정데이터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송하고, 배출허용 기준 초과시
수분석 데이터를 제출하고 해당부처
와 협의 처리한다.

5. 분석기 성능검사

구분
검사방법
비고
설치전
표준가스로 정도관리

설치후
형식승인 및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표준가스로 정도관리

일반환경측정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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