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실태와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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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실태와 예방법
낙태의 실태와 예방법

1. 낙태(인공 유산 induced abortion)란

낙태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산의 정의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으나,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해보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출처-네이버 건강)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특정사유가 있는 자(성폭행 피해자 등)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낙태죄라 하여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낙태죄는 형법 296조 1항, 2항, 3항, 270조 1항, 2항, 3항에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69조 1항).
부녀의 촉탁을 받거나 또는 그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사람도 같은 형벌을 받게 되며, 그로 인하여 부녀를 치상(致傷)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치사(致死)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69조 2·3항). 또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 또는 약종상(藥種商)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70조 1항).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앞서와 같은 죄를 범해 부녀를 치상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치사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70조 2·3항). (출처 - 법전]형법)
이렇게 법으로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산부인과에서 산모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불법적으로 낙태를 시술해주고 있습니다.

2.낙태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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