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권과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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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권과 노동법
이승만 정권과 노동법

1. 연혁

- 1947년 헌법 제18조에 노동3권, 근로자의 이익균점권 규정

- 1953년 노동법 제정 :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을 전시 하 피난 국회에서 제정, 맥아더 군정에 의해 만들어진 일본노동법을 그대로 모방.
노동자들의 요구에 의한 제정이 아니었다. 비교적 노사자치적 구조

- 초기의 노동법은 그 자체로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기보다 현실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사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나가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법 집행의 부재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 1953년에 제정된 노동관계법은 그 형식이나 내용에서 당시 일본 노동관계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전체적인 법체계와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이나 노동조합법의 단체협약에 대한 법이론적인 면에서는 대륙법적 기초 위에 서 있으면서 미국노동법을 계수한 일본 노동법의 영향으로 혼합적인 법제가 되었다. 특히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제도, 노동쟁의조정법상의 냉각기간제도,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 노동위원회법에 의한 노동위원회제도 등은 미국의 제도를 계수한 것이다. 1953년에 마련된 근로기준법은 그 당시 국제적 수준을 도입한 일본 노동기준법을 계수하여 내용 면에서는 발전적인 법이었다. 다만, 당시 우리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었으며, 법과 현실의 괴리로 그 시행은 거의 기대할 수 없었다.

2. 국회속기록 자료

참고 자료 : 국회속기록 제14회 제29호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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