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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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주체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의 무효원인과 취소원인

Ⅰ. 주체

1. 정당한 권한을 갖지 아니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1) 공무원 아닌 자의 행위
공무원결격자, 면직‧임기 만료된 자의 행위는 무효이다. 관련하여 사실상의 공무원 이론이 있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행위라고 믿을 만한 사정 하에 이루어진 행위인 경우 신뢰보호 위해 유효로 보려는 이론이다.
(2)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
정당한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표견대리 법리에 의해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정당한 대리권에 의한 행위로 보려는 이론이 있다.
(3)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행위는 무효
적법하게 소집되지 않은 경우,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미달의 경우이다.
(4) 타기관의 필요적 협력을 결한 행위
의결‧승인‧협의 등 꼭 거쳐야 하는 절차는 무효이고, 자문기관의 자문에 불과한 경우에는 유효이다.

2. 행정기관의 권한 이외의 행위
법령에 의해 수권된 사항적대인적지역적 권한을 벗어난 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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