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취소소송의 제기효과로서 집행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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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취소소송의 제기효과로서 집행부정지
취소소송의 제기효과로서 집행부정지관련 행정법상 검토

I. 취소소송의 제기효과

1. 법원 등에 대한 효과 (주관적 효과)
취소소송의 제기로 사건은 법원에 계속되어 법원은 이를 심리, 판결해야 할 의무를 지며 당사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2. 처분에 대한 효과 (객관적 효과)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된다.

II. 집행부정지의 원칙 (행정소송법 제23조1항)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행부정지 원칙의 이론적 근거는 종전에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내지 자력 집행력에서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행정의 계속성 보장 등의 입법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III. 집행정지의 결정

1. 의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에 관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2. 집행정지결정의 성질
(1) 사법작용
이는 사법절차에 의한 권리구제 수단의 일종이며 사법작용에는 본안에 대한 재판절차 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되는 가구제 절차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2) 현상유지적, 소극적 가처분
잠정성․긴급성․본안소송에의 부종성의 특징으로 집행정지제도의 한계가 된다.

3. 집행정지 결정의 요건

(1) 집행정지 대상인 처분 등의 존재
처분 전이나 부작위․처분의 소멸 후에는 대상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2)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
1) 본안소송이 행정심판 전치절차 등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출소기간 내에 적법히 제기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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