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군주제 하에서 공무원이 누렸던 무책임의 원칙은 민주국가에서는 타당할 수 없게 되었다. 민주국가에서는 공무원이 일반 사인보다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우리나라 헌법 제29조 단서가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도 공무원의 무책임의 특권을 포기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공무원의 배상책임은 행정의 적정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도 요청된다. 물론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책임과 내부적 징계책임이 추궁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공무원의 책임이 확보될 수 있다. 그러한 형사책임과 내부적 징계책임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이들 만으로는 공무원책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