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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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

1. 의의 및 취지

1) 의의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수준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그 준수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취지
근로자와 사용자간 교섭력의 차이로 임금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

1) 적용범위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①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② 가사사용인 및 ③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적용제외
①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도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감액적용문제
근기법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20%를 감한 80%의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③ 수습사용 중인 자의 감액적용문제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만이 적용된다.

3. 최저임금의 결정절차

1) 심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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