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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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노조법)

1. 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

1) 주체 측면
쟁의행위는 단체협약의 체결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노조법상 실질적 요건뿐만 아니라 형식적 요건까지 갖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조합으로서의 자주성을 갖춘 실질적 조합이면서 사단으로서의 조직성을 갖추면 된다. 그러나 노동조합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않고 일부 조합원이 행하는 비노조파업(Wild Cat Strike)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노37②).

2) 목적 측면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집단적 유지 내지 개선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에 따라 달리 판단된다. 의무적 교섭사항은 교섭결렬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나, 임의적 교섭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한편 동정파업이나 정치파업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정당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연관된 경우에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시기·절차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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