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 - 독도가 한국 영토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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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 - 독도가 한국 영토인 이유
독도가 한국 영토인 이유

우선 독도는 동해 가운데 있는 섬으로써 행정구역상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 산1-37번지에 소속되어 있다.
한·일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배경으로는 1951년 9월 8일 전승 연합국과 패전 일본 사이에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평화조약이 예정대로 발효하게 되면 일본은 미국의 점령 통치에서 벗어나 주권을 회복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면 우선 한국의 어장 보호 해주던 맥아더라인이 철폐되게 되어 있었다. 한국정부는 이 점을 중시하게 됐다. 맥아더 라인이 철폐된다면 한국의 어장 보호와 어업 발전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평화조약이 발효된 뒤에도 맥아더 라인이 유지된다는 취지를 조약에 명기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자구책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평화선’ 선포였다. 한국 정부(당시 이승만 정권)는 1952년 1월 18일에 ‘인접 해양에 관한 주권 선언’을 공포한 것으로 이는 한국의 인접 해양에 대해 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밝혔다. 일본어선의 남획을 막고 일본어선을 위장해 침투하는 공산분자들과 그들의 간첩활동을 봉쇄하려는데 뜻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범위를 설정한 외곽선을 평화선이라고 불렀다. 이 대목에서 한국 정부는 독도를 이 선 안에 포함시켰으며 한국의 영토임을 당당히 밝혔다. 이에 일본은 평화선 선포에 반발하여 열흘만인 1952년 1월 28일에 첫 번째 공식 항의 성명을 냈을 뿐만 아니라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그 항의를 전달했다. 독도를 평화선 안에 포함시킨 것은 일방적인 영토 침해 행위라는 주장이었다. 한국 정부도 이에 맞서 주일 대표부를 통해 반론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면서 한·일 간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한·일 간에 독도가 자신의 영토라고 활용하고 있는 기록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한국의 기록]
① 삼국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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