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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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지배
부당노동행위 중 지배·개입 법적 연구 (노동법)

I. 들어가며

1. 의의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노조법81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 불이익취급(1., 5.), 비열계약(2.), 단체교섭거부(3.),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4.)를 규정하고 있다.

2. 논점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부당노동행위가 근로자의 자주적이니 근로3권 행사 자체를 직접 방해·침해하고 있는데 반하여, 지배·개입의 경우는 근로자의 근로3권 행사 자체는 인정하되, 이를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여 자주성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배·개입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조합원들이 자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 의하여 비자주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지배·개입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행하는 언론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노조전임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II. 지배·개입의 성립요건

1. 지배·개입의 개념
지배라 함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 등과 같은 단결활동에 있어서 사용자가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경우를 말하며, 개입은 이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배·개입의 주체

1) 사용자
지배·개입의 주체는 노조법2 2.의 사용자의 행위이어야 한다. 즉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며, 계장·주임 등 하위관리자의 행위라도 사용자의 지시 또는 명시적·묵시적 승인이 있는 때에는 지배·개입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사용자개념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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