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요건으로서의 근로자 개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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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요건으로서의 근로자 개념 연구
노동조합의 요건으로서의 근로자 개념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자주적으로/단결하여/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노2 4.)를 말한다.

2. 논점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으로서 요구되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의 설립의 주체로서 근로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재 사용종속관계하에 있지 않은 실업자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II.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1. 실질적 요건

1) 적극적 요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자주적으로/단결하여/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이므로 ①자주성, ②주체성, ③목적성, ④단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2) 소극적 요건
①주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③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④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⑤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소극적 요건에 해당한다.

2. 형식적 요건

1) 의의
형식적 요건이란 규약을 첨부한 설립신고서를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여 신고증을 교부받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신고절차는 노조법10의 ‘설립신고제도’와 노조법12의 ‘설립심사제도’로 구성하고 있다.

2) 내용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보완이나 반려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III. 실업자의 근로자성

1.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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