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언론활동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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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언론활동의 정당성
노동조합의 언론활동의 정당성

1. 의미

언론활동이란 노조가 자신의 입장을 홍보하고 사용자의 태도/방침 등을 비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언론활동은 취업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에 위반하지 않아야 정당성이 인정된다.

2. 정당성 판단의 기준

언론활동의 정당성은 언론활동의 필요성, 침해된 사용자의 명예/신용의 정도 기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언론활동의 내용이 사용자의 경영전반에 관한 방침, 인사노무방침에 관한 것인 경우 사실관계에 일부 허위가 있거나 다소 과장/왜곡된 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한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된다(92다20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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