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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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에 대한 연구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Ⅰ. 서설

1. 내부통제권의 개념
노조의 내부통제권이란 조합의 규약이나 방침, 지시 등을 위반한 조합원에 대하여 노조가 제재처분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노조의 단결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현행 노조법의 태도
현행 노조법은 제11조에서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과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노조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에서 조합비 미납조합원에 대한 권리제한을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그 이외의 사항은 노조자치에 맡기고 있다.

3. 논의의 방향
노조의 통제권에 대하여 그 법적 근거, 통제처분의 대상, 내용 및 통제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절차, 제재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등이 문제된다.

Ⅱ. 내부통제권의 법적 근거

1. 문제점
노조의 내부통제권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ⅰ) 통제권의 근거를 조합원간 합의로 보는 계약설, ⅱ) 노조도 단체이므로 단체법리의 당연한 귀결로써 내부통제권을 가진다는 단체고유권설, ⅲ) 통제권의 근거를 헌법 제33조의 단결권에서 찾는 단결권설과 ⅳ) 노조의 내부통제권은 사단 고유의 통제권에 속하는 동시에 헌법상 단결권 보장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는 양면설 등이 대립한다.

2. 검토의견
노조는 단체로서의 성질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일반 사단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는 바, 양면설이 타당하다.

Ⅲ. 통제권의 행사

1. 통제권의 범위
노조의 통제권은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라는 경제적 목적을 위해 단체교섭 내지 쟁의행위의 실현에 있어서 본래의 작용을 한다. 또한 노조 내부의 운영에 있어서도 노조의 규약이나 지도방침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행사된다.
그러나 노조의 통제권을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조직강화의 범위 내에서 조합의 내부규제에 관한 조합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행해져야 한다.

2. 통제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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