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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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연구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1. 파리협약의 의의 및 기본원칙

1) 파리협약의 의의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은 1883년 3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서명된 최초의 지적재산권 협정 중의 하나이다. 이 협정에 따르면 한 나라의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 체계는 다른 나라에 의해 재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협약에 의거하여 마드리드협정, 특허협력조약, 상표등록조약 등이 탄생하게 되었다. 파리협약은 1884년 14개 회원국을 바탕으로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80년 3월 7일에 국회동의를
거쳐 그 해 5월 4일(조약 제707호)부터 발효되었다.

2) 파리협약의 기본원칙

① 내외국인평등의 원칙
내외국인평등의 원칙이란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보호를 청구한 다른 동맹국의 국민에 대하여 각 동맹국의 영역 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더라도 내국민에 과하는 조건 및 절차에 따르는 권리능력을 인정하여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있어서 자국민과 동등한 이익을
부여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를 내국민대우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② 우선권 주장의 원칙
동일한 내용의 출원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에 대하여 파리협약은 고안일자나 실용화일자가 아니라 출원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어떠한 동맹국에서 정식으로 특허출원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타 동맹국에서 출원의 목적상 1년간 우선권을 가진다.
우선권이란 어떤 동맹국에서 최선으로 정규로 출원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일정기간 내에 다른 동맹국에 동일목적물에 대하여 출원하는 경우 출원순위 및 신규성 판단에 있어 그 최
선 출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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