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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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인수합병 (M A) 의 의의와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유형

1. 인수합병의 의의

인수합병 - M A(Mergers and Acquisitions)는 회사의 경영지배권을 직접·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광범위한 거래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사실적인 행태로는 단순한 기업의 합병·인수뿐만 아니라 넓게는 영업양도, 자산의 양도, 지분참여, 합작투자, 주식매매, 신주의 인수 등을 포함하여 의미하는 내용이다.

즉 이를 협의의 의미로 해석하면 기업간 인수합병을 의미하나 광의로 개념 지으면 협의의 의미에 영업양도, 회사 분할과 기술제휴 등과 같은 전략적 제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M A에 대해서는 독립된 법률개념으로 정립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각 사실적인 유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내용을 상법 및 관계법령(경제법)의 규정을 통해 규율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현재 재벌의 빅딜 등과 관련하여 논의의 대상으로 되는 M A의 유형으로는
㉠주식의 인수를 통한 기업의 인수, ㉡합병(또는 분할합병) 그리고 ㉢영업양도를 통한 기업의 지배권을 취득하는 방법 등 세가지 유형에 압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인수·합병은 기업의 변동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는 법현상으로 일차적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상법의 규율대상으로 삼는 기업은 인적·물적 자원이 결합한 생산활동의 단일체로서의 기업이라는 관념보다는 기업의 경영주체인 기업주의 관점에서 접근·파악하고 있어 노동법적인 관점과 기본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의 인수·합병시에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를 규율하고 있는 상법규정이 곧 노동법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법원리로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노동법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법적인 관점에서의 검토가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2. 법률적 문제 유형 1)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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