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한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재량에도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기에 근로기준법 제30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ⅰ)인사이동을 명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ⅱ)업무상 필요와 근로자 생활상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형량, ⅲ)인사이동 절차에 있어 본인과의 협의 등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판례를 보면,
편집기자로 근무해온 근로자를 사전협의 없이 지방 광고영업담당으로 전직발령한 인사명령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 ( 2004.11.04, 서울행법 2004구합 11466 )
【요 지】원고회사는 상당기간 동안 편집기자로 근무해온 원고에 대해 업무수행 능력부족과 근무태도 불성실 등의 이유로 보직을 해제하고 관리국으로 대기발령하였고, 대기발령 중 원직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지방 광고영업담당으로 전직발령하였다. 그런데 원고회사 내에는 객관적 근무평정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인사발령시 원고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원거리로 발령돼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은 점,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하에 광고부서로 전직하였으나 이것이 적격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등 각 인사명령은 종국적으로 원고를 퇴사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인사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것이거나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2. 근로계약상 업무내용과 장소의 한계
의사, 간호원, 보일러공 등과 같이 특수한 기능이나 기술로 인해 업무의 내용이 특정된 경우에는 그 직종이 한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