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구조조정의 문제

1. 공공부문 비정규직 구조조정의 문제.hwp
2. 공공부문 비정규직 구조조정의 문제.pdf
공공부문 비정규직 구조조정의 문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구조조정의 문제

1. 법원 판례의 태도

1998년 말 기획예산위원회는 각 출연·위탁기관의 예산 삭감액을 정하고 동시에 인력삭감 기준(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의 20% 감축)을 지시하고, 보다 구체적인 감원방법은 각 기관의 주무부처에서 시달하였으며, 각 기관은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경영혁신 계획을 제출해야 했다. 그 계획에 따라 광범위한 명예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가 실시되었고, 기능직을 중심으로 외부용역, 외주화가 진행되어 공무원 신분에서 해고자가 되거나 (간접고용)비정규 노동자로 전락되었으며, 법적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주도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인해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부분 사용자 편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 이유는 첫째, 정부의 예산상 이유로 보조금 등 감축이 있으면 정리해고의 요건인‘경영상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 정부의 지침에 의한 ‘외주·용역화가 생산성 향상 내지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며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