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적재산권이란
원래는 지적소유권으로 지칭되었지만, 산업발전으로 인한 확대 해석의 근거로 1900년부터 지적재산권으로 변경되어 지적 산물의 포괄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지적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각종 창작물에 대한 권리와 그에 따른 제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재산권과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 또한 급속도로 발전하는 컴퓨터 산업 등의 확장으로 인해 신지적재산권을 포함하여 확대 분류되어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은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재산권이며, 그 보호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2. 산업재산권
발명이란 자본투자, 인력투자, 연구노력에 의하여 나온 인간의 지적창작물로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말하는 데 이러한 발명은 어떤 특정한 제도에 의하여 적절히 보호되지 않는다면 발명가는 다른 사람들이 모방할까 봐 그 발명을 공개하는 대신 비밀로 하여 자기만이 그것을 활용하거나 아예 발명하고자 하는 의욕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인 발명을 공개한 사람에게 그 공개의 대가로서 발명에 대한 소유권을 주어 그 발명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발명가가 기업을 창업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돈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줄 수도 있으며, 여러 사람이 공개된 기술을 더 연구하여 보다 높은 기술을 유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발명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바로 산업재산권 제도로써 산업재산권은 발명의 영역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