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부상․질병자 및 산전․후 휴가중인 자와 같이 노동력이 상실되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거나 채용이 곤란한 시기에 해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심신이 허약한 기간동안 근로자를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생활관계를 보장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해고시기를 제한하고 있다.
Ⅱ. 해고시기제한의 요건
1. 업무상재해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의 제한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한 것이므로 “업무외”의 사적인 질병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휴업에 있어서 일부휴업도 포함되는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나, 동 규정의 취지 및 동항 단서에서 휴업기간이 장기화될 때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함으로써 해고를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둔 것으로 보아 일부휴업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2. 산전후의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사용자는 산전후 휴업기간인 90일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 또한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에 휴업을 청구하지 않고 계속 취업한 경우에도 해고시기의 제한을 받는다고 본다.
Ⅲ. 해고시기제한의 예외
1. 의의
....
해고의 절차적 제한 해고의 절차적 제한
1. 서
현행법은 해고절차에 있어 i) 해고시기의 제한, ii) 해고예고제도, iii) 해고사유등의 서면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도 해고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2..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상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
1.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제한의 원칙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는 규정된 바 없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