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가공위탁을 포함한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것으로서, 이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 즉 목적물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인 하도급대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Ⅱ. 하도급거래 근거법규 및 적용내용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억제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4년 12월 31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동법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서면의 교부 및 보존
②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수령거부반품감액대금결제대물변제경영간섭의 금지
③ 물품구매강제 금지
④ 선급금 지급의무
⑤ 내국신용장개설
⑥ 대금지급지연
⑦ 관세환급금 지급
⑧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⑨ 설계변경조정대금지급
⑩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1) 적용대상행위 :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
2) 적용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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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와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한 법적 검토 하도급 거래와 불공정 거래유형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경제의 규모 증가 및 구조의 복잡화다양화 현상으로 기업경영은 필연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분업과 전문화에 의한 상호보완적 협력관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