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는 정부가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에‘노동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나 이후 30년이 넘도록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1970년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었을 때에도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에서 고임금은 성장을 방해한다는 관념으로 저임금정책을 유지하였고 최저임금제 도입은 시기상조란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반면 최저임금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온 노동조합은 정부의 억압정책으로 어떤 종류의 개혁적인 노동법 개정도 이끌어낼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노동운동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제도개혁과 근로조건의 개선요구는 분출하였고, 3저호황을 통한 경제적 성과는 노동자들의 분배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게했다. 이러한 경제적·정치적 배경하에 1988년 최초로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었다.
최저임금법 제1조는‘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으로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ILO는 1970년 최저임금결정협약을 채택하였는데, 제131호와 최저임금결정 권고 135호 제1조, 제2조에서 최저임금제도는 임금노동자들을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고 최저임금결정은 빈곤을 극복하고 모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을 목적으로 수립된 사회보장정책의 한 부분이어야 하며, 임금노동자에게 허용 가능한 임금의 최저수준과 최저임금제도는 소득분배를 위한 국가의 시장개입정책 중 대표적인 제도의 하나로서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사회적 최저수준으로 끌어올려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정책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나친 저임금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회보장제도 확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