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요 및 계약 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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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요 및 계약 시 유의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요 및 계약시 유의점

1.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3월 5일 법률제3379호로 제정되어 4회에 걸쳐 개정을 하면서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법조항은 13조에 시행령 4조로 간단하지만 수많은 사건의 판례를 탄생시킨 법률로 근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그동안 판례로 만 인정하여 오던 것을 법률로 제정하는 등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법률의 취지에따라 심혈을 기울였다. 이 법을 이해하는 데는 이 법의 제정취지를 알고 판단을 하면 조금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

2. 계약시 유의할 점
1) 계약서를 작성하기전 반드시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보아야 한다.
2) 근저당, 전세권 등 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의 시가에서 40%정도를 공제한 금액에서 근저당 등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임대차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생각해서 계약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3)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의 주소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특히 다세대주택에서 호수의 잘못기재로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함)
4) 계약시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한 자인지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대인에게 확인후 체결하는 것이 사기계약을 예방할 수 있다.
5) 계약금이나 잔금을 지급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6) 계약체결시에는 물권의 설정이 없다가도 계약체결후 잔금을 치르기전과 전입신고 하기전 임대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보고 이상이 없을 때 잔금을 치르도록 한다.
7) 계약후 전입신고와 함께 반드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도록 한다.
8) 계약 체결시에는 공란으로 되어있는 특약사항란에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두는 것이 후에 다툼을 없애고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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