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란, 인터넷과 같은 개방형 시스템 하에서 컴퓨터 등 연산작용에 의한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라고 정의할 수 있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전자거래를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
2. 전자거래의 유형
1) 기업과 기업간의 전자거래(B2B : Business-to-Business)
기업이 기업을 상대로 한 전자거래는 기업과 기업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거래들, 예를 들자면 부품의 상호 조달, 운송망 공유 등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분야에서는 전자문서교환이나 CALS 그리고 대형 솔루션 형태의 Open EDI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거래 유형이 좀 더 대형화되어 M2M(Market Place-to-Market Place)라고 불리기도 한다.
2) 기업과 소비자간의 전자거래(B2C : Business-to-Customer)
기업이 소비자를 상대로 한 전자거래는 상품의 생산자 혹은 판매자들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가상의 공간인 인터넷에 상점을 개설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이다. 소비자보호, 전자약관, 사생활보호 등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많은 법률적 문제점들이 주로 발생하는 유형이기도 하다.
3)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한 전자거래(C2B : Customer-to-Business)
인터넷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거래유형이다. 즉, 역경매와 같이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를 구성하여 상품의 공급자나 상품의 생산자에게 가격이나 수량 혹은 부대 서비스 등에 관한 조건을 제시하고 구매하게 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4) 소비자가 소비자를 상대로 한 전자거래(C2C : Customer-to-Cust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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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자거래 성립 이전의 법률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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