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계측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공공기관의 계측조사연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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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계측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공공기관의 계측조사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의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공기관의 계측조사연구를 중심으로

국문초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연구 결과는 공공부조 수급권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었으며, 적절하고 타당한 수준의 최저생계비 계측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난 30여 년간에 걸친 최저생계비 계측연구들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을 토대로,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의 타당성과 사회적 적절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공공기관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의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타당하고 적절한 최저생계비의 요건을 상정하였다.
첫째, 최저생계비는 한국사회의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최저생계비는 사회 계층간의 격차를 심각하게 하는 수준이어서는 안될 것이며,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여서는 안 된다.
셋째, 최저생계비에 관한 다양한 이슈와 쟁점들이 충분히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상정한 타당하고 적절한 최저생계비의 요건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가구를 특정하게 구성된 4인가구로 선정하여 실시한 최저생계비 연구는 다양한 가구 구성에 따른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여, 가구구성에 따른 ‘최저수준’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둘째, 공공기관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연구는 필수품, 내구연수, 가격 등의 결정에 있어 연구자의 자의성 개입이라는 전물량방식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완전하게 해결하지는 못했다.
셋째, 필수품으로 인식되는 항목들이 제외되어 있어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넷째, 공공기관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연구 결과의 불평등 수준은 다른 연구결과보다 상대적으로 불평등 수준이 높으며, 점차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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