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노동자의 노동조건 실태와 보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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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노동자의 노동조건 실태와 보호 방안
시설관리노동자의 실태와 법적 보호 현황 및 방안

Ⅰ.시설관리 노동자의 의미

시설관리업은 건물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모든 직종을 말한다. 초기에는 좁은 의미로 건물의 건축영선, 기계설비, 소방, 관제, 전기 등 시설을 관리하는 기술직만을 의미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그 의미가 넓어져 사옥청소, 외벽 및 외부유리 청소, 방역 등의 위생관리와 시설경비, 보안시스템관리, 주차관리 및 안내 등까지 모두 시설관리 영역으로 본다. 이와 같은 시설관리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를 시설관리 노동자라고 한다. 원래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그 건물 소유주에게 직접 고용된 직영노동자들이었으나 80년대 후반부터 기능직 공무원이었던 관공서의 시설관리직들이 모두 민간 위탁 형태로 변하고 이 업종이 용역화, 외주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같은 시설관리직의 외주화는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영역까지 빠르게 확산되었다. 최근 시설관리 노동자들 중 90% 이상이 용역회사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와 간접고용 관계에 놓임에 따라 고용불안, 노동3권 행사의 실질적 제한, 감시단속적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포괄임금제 적용, 불법파견 등의 문제점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제반 노동법은 시설관리노동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Ⅱ. 시설관리 노동자의 노동조건 실태

1. 고용불안
보통 사용사업주는 용역업체와 1년단위 수의계약을 반복 갱신하거나 업체를 변경하기 때문에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고용계약기간도 용역업체의 수명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97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도급계약 업체가 바뀌어도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는 관례처럼 이루어져 왔는데 파견법 제정 이후 오히려 위장도급 판정을 염려한 나머지 고용계약을 해지해 버리는 추세이다.

2. 포괄임금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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