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ⅰ)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ⅱ)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제 1급 내지 제 3급의 폐질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급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여 요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한 것으로 본다(제44조 1항).
2. 취지
폐질등급이 1급에서 3급 사이의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보다는 급여수준이 월등히 많은 보험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휴업급여의 실질적인 급여 향상적 성격을 갖고 있다.
Ⅱ. 지급요건
1.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었을 것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재요양 하고 있는 경우
2.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것
3. 당해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상의 등급기준이 제 1급에서 제 3급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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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재 보험 성립 번호
②청구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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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 근로자(청구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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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재해발생일 년월일
⑦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