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처우에 대한 금지를 명문화했다.
이유 없는 차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마련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차별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게 한 것이다.
실제 입증책임 전환 문제는 향후 기업 입장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합리적 격차를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검토를 필수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또한 가급적 조정을 통한 분쟁을 도모하기 위해 조정성립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실효성을 제고했으며,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질적인 개선 강제를 하였다.
또한 시정 방식에 있어서도 차별적 행위의 중지, 근로조건 개선명령, 적절한 금전보상 등을 다양화하여 노동위원회가 다양한 형태의 구제행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기간제 근로의 남용방지
현행법상 기간제 근로계약의 상한은 1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은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판례에서 반복갱신에 대한 근로계약기간의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일부 제한의 논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구체적 판례에서 근로자 승소 사례는 별로 없고, 판단기준도 명확치 않아 사안별로 일관성 없이 단지, 계약관행·당사자의 의사·갱신에 대한 기대가능성·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무기계약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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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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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영세사업장 ..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노사정합의의 문제점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노사정합의의 문제점
목 차
서론
본론
1.비정규직 노동자의 종류
1)기간제고용 노동자
2)간접고용 노동자
3)특수고용 노동자
4)영세사업장 노동자
2. 비정규직의 문제점
1)일상적 구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