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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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a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Ⅰ. 들어가며

1. 의의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란 저작물로는 성립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저작물이지만, 공익적 견지에서 저작권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저작권법상 제 7 조 각호에 규정된 저작물을 의미하지만, 광의로는 외국인의 저작물로서 조약에 의해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보호기간이 경과한 저작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에서는 이중 협의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취지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 이용을 양대 목적으로 하는 바 본 규정은 공익적 견지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제7조 각호의 저작물은 본래적으로 일반 공중에 널리 알릴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저자권의 발생을 부정하는 것이다.

Ⅱ.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 법령
① 헌법 법률 조약 대통령령 지자체 규칙 규정 등 일체의 법령을 총칭
② 국민생활 규범 신속하고 널리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

2. 국가 지방 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① 법령을 제외한 것으로 관공서가 그 권한행사 방법으로 국민 주민에게 주지시키기 위해 적성 발표한 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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