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조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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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조합계약
반조합계약 (비열계약)

Ⅰ. 서설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2. 반조합계약의 금지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노조법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이른바 반조합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Ⅱ. 성립요건

1. 반조합계약의 유형
법문상 반조합계약으로 되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조에의 불가입이나 그로부터의 탈퇴 또는 특정한 노조에의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반조합계약 금지의 취지는 향후의 조합활동에 대한 제한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문에 열거된 사용자의 행위는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 ‘조합을 결성하지 않을 것’, ‘적극적으로 조합활동을 하지 않는 것’등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도 반조합계약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고용조건
반조합계약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체결시에 약정되겠지만 종업원으로 된 후에 계속고용의 조건으로 약정되는 경우에도 반조합계약에 속한다. 또한 고용조건에는 채용이나 고용계속 외에 고용상의 제반이익 예컨대 승진 등을 조건으로 하는 것도 포함된다.

Ⅲ. 반조합계약과 union shop협정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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