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의 대내관계 및 대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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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의 대내관계 및 대외 관계
민법상 조합의 대내관계 및 대외관계

1. 조합의 대내관계

(1) 업무집행의 방법

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①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②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 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中止하여야 한다.
1) 각 조합원은 업무집행권이 있다. 모든 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의 의견으로 처리한다(706조 2항 전단). 과반수는 출자액이 아니라 인원수에 의한다.
2) 일부의 조합원에게 업무의 집행을 맡기는 경우에는, 2/3 이상의 찬성으로 업무집행자를 선임한다(706조 1항).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때에는, 업무집행은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2항 후단).
[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판례 ]
대판 2000.10.10. 2000다28506 [1]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이며,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인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통상사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사무에 관한 업무집행은 민법 제706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2] 조합의 임원회의 결의로 그 조합재산인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조합 임원들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들이고 그 채권의 양도는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조합재산의 처분이라는 이유로 그 임원회의 과반수 결의로 이루어진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업무집행이라고 본 사례.
☞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는 판례도 있음(대판 98.3.13. 95다30345).

(2) 위임규정의 준용과 해임․사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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