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리에서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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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에서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에 대하여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顯名主義(대리의사의 표시)

1. 顯名主義(본인을 위한 것)의 意味

(1) 대리적 효과의사표시설(다수설) :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라고 봄.
(2) 의사통지설(이영준) : 규율로서 법률행위(외부적 수권행위)의 주체가 본인이라는 것을 외부에 알리는 법기술

[현명의 방식] …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서에 대리관계의 표시없이 그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 자신이 매도인으로서 타인물을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大判 1982. 5. 25. 81다1349)
대리인은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명의로도 할 수 있다.(大判 1963. 5. 9. 63다67)
대리인이 직접 본인의 기명날인을 하여 수표를 발행한 행위는 유효하고 본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한다. (大判 1965. 9. 28. 65다1052)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갑”이 마치 자기가 “을”인 것처럼 행세하여 “을”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의 효력은 “을”에게 미치지 아니한다.(大判 1974. 6. 11. 74다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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