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에 대한 법률적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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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에 대한 법률적 소고
동성애와 관련한 법적 검토

1.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의 동성애 삭제 결정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는 “동성애사이트는 청소년 유해매체가 아니다”라며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고 3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를 받아 들이기로 결정하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개별 심의기준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서 혼음 , 근친상간 , 동성애 , 가학•피학성 변태 성행위 , 매춘행위 및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 관계를 조장하는 것 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에 적용되어, 현재 동성애사이트에는 청소년들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다.

2. 동성애 관련 국내의 법률규정

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근거하여 동성애 의 표현을 간접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 제45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에서는 이 기준에 의한 제반 간행물의 청소년 유해 여부의 심사, 그리고 공연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상물등급위원회 의「영화비디오수입추천및등급분류」,「가정용게임물수입추천등급분류기준」등에서 동성애의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 정도의 규제가 이루어 지고 있을 뿐 명문규정에 의하여 동성애를 금지하거나 동성애자를 억압하는 법률조항은 물론이고,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3. 한국동성애자연합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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