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후 양대 노총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선정하고 이의 실행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근로시간단축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켜 고용을 오히려 감소시킨다는 이유에서 이에 반대를 표명한 바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 및 유지는 외국에서도 80년대 이후 등장한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정책적 방향의 설정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외국의 논의와 경험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Ⅱ. 근로시간 단축의 이론적 논의
1. 긍정적인 관점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근로시간의 단축은 고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국가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생산해야 할 총생산량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이를 생산하기 위한 총근로시간이 결정되게 된다. 이 경우 개인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을 감소시키는 경우 주어진 생산량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총근로자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실업이 감소되게 된다는 것이 그 주장이다.
예컨대 우리나라 근로자의 일인당 평균 주당 실근로시간수를 46시간으로 가정하고 10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수를 500만으로 상정하면 10인 이상 사업체의 주당 총근로시간은 2억3,000만시간 정도가 되며 이 경우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면 고용가능한 근로자의 수는 약 570만명이며, 결국 이를 통해 약 70만명의 추가고용이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한 고용정책을 실시한 바 있는 유럽국가들의 정책적 입장이었으며 우리나라 양대노총의 입장도 이와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