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고용관계의 특징을 꼽으라면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명제하에 확산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라 할 수 있다. 즉, 고용안정을 보장받고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 기업의 인사관리 규정의 전반적인 적용·보호를 받는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한시적 고용, 짧은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의 적용배제, 기업의 인사관리 규정의 일부 적용 등이 이루어지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명확한 개념정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계약기간의 규정(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에 의해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사용하는 계약직·임시직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5조의 적용을 받는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파견·용역근로자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근로조건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하다는 일반적인 사회통념과 달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도 관련 법령에 근거해야 하고, 법령을 기초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인사관리 규정, 그리고 근로계약 및 파견·용역계약에 따라야 하는 바, 결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적법한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이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의 법해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계약직 근로자와 관련한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판례와 행정해석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근로계약기간
1)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기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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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와 노동관계법의 적용 단시간근로자와 노동관계법의 적용
1. 들어가며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의 양이 적음을 빼고는 근로시간 이외의 모든 것은 정규근로자와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 즉, 단시간근로자는 단지 정규근로자보다 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