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위 효력범위에 속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결정권이 무시된 채 이루어지는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이 있게 된다.
물론 이 기본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타인이 행하는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해 정보주체가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을 것인지는 수집목적․이용형태․처리방식에 따르는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정보주체의 인격적 요소인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해 마음대로 조작․처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기본정신이다. 그러므로 종래 국가 등이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수집․처리해 온 관행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체계에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 자의적으로 침해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에게 다음과 같은 파생적 권리, 즉 익명권, 정보처리금지청구권, 정보열람 및 갱신청구권, 정보분리청구권이 보장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