賃貸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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賃貸借
賃貸借

Ⅰ. 意 義
1. 農地賃貸借도 可能(농지법) ↔ 전세권은 불가

□판례□
[시설대여(리스)계약의 임대차 해당 여부] …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회사가 대여시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케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定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 금융이고 임대차계약과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리스계약은 비전형계약(무명계약)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아니한다.(大判 1986. 8. 19. 84다카503․504)

2. 차임지급은 본질적 요소이나 금전에 한하지 않음
3.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

□판례□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져야 하는지] …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이 반드시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기타 그것을 처분할 권한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 (大判 1965. 5. 31. 65다562)

□판례□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후 그 존속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 바로 임대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임차인에게 그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하여 이를 인도하였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이행불능이 일시적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차는 당사자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大判 1996. 3. 8. 95다15087)

Ⅱ. 不動産賃借權의 物權化
1. 對抗力 : 등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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